자동차사고 법적책임

민사상 책임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적용되는 법률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말하며 자동차보험회사가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형사상 책임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보험관계를 보면 금고형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보험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벌금형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다.

행정상 책임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