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의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써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승용차, 관용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영업용)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부분 특약으로 되어 있다.

기타 보험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농기계보험, 이륜차보험 등이 있다.

 종승합차 종 화물차 
26인 이상  15톤 초과 
 217인 이상~25인 이하 22.5톤 초과~5톤 이하 
 311인 이상~16인 이하 1톤초과~2.5톤 이하 
 경800cc미만, 10인 이하, 전방조정 41톤 이하 
 경800cc미만 
*다인승(1종:전방조종, 2종:비전방형)승용차: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