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의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써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승용차, 관용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영업용)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부분 특약으로 되어 있다.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농기계보험, 이륜차보험 등이 있다.
종 | 승합차 | 종 | 화물차 |
1 | 26인 이상 | 1 | 5톤 초과 |
2 | 17인 이상~25인 이하 | 2 | 2.5톤 초과~5톤 이하 |
3 | 11인 이상~16인 이하 | 3 | 1톤초과~2.5톤 이하 |
경 | 800cc미만, 10인 이하, 전방조정 | 4 | 1톤 이하 |
경 | 800cc미만 | ||
*다인승(1종:전방조종, 2종:비전방형)승용차: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