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성

배상책임보험

  • 1대인배상1, 2

대인배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 1대물배상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상해보험

  • 1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이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타차와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