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이다.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타차와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